치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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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승소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상처치유에 사용하는 적극적 손해, 휴업보상 등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의료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개호비(간호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향후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앞으로의 이익을 손실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직장에 나갔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수입을 휴업손해,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때에는 영수증처럼 명확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료가 없을 때에는 통상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손해라고도 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인정, 선고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