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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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양식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되고 귀하는 친부의 주장에 대해 친부에게 받은 돈이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였다고 반박을 하셔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친부가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친부와 자식의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가 보기 싫어하지 않는 이상 귀하가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