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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관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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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이사
댓글 1건 조회 2,510회 작성일 18-12-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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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전세 만기 전 이사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만기는 내년 3월 26일입니다. 하지만 올 초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구요.. 집 주인과는 전세 연장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해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 갈 집 잔금 날짜를 내년 1월 중순으로 잡아 놓았구요, 11월 중순에 집 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 돌려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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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1월 중순에 귀하가 이사간다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도 동의를 하였나요? 동의를 하였으면 상호 합의하에 계약해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이 매매되지 않는 이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는 현재 집에서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 없어 귀하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결국엔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이 소요되어 귀하의 이사 갈 집 잔금날짜 까지 못 받을 위험이 큽니다.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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