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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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합의이혼의 방법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등의 경우 이혼사유가 되긴 하나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는 친권·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기준들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재산분할은 두 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결정받는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기간과 경제적인 상황, 연령과 직장여부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분을 정하는 것에는 법원의 판단이 많이 작용하므로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 지는 저희 기관도 알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