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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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로 아이둘을 남편밑으로올렸습니다
등본을떼면 저는 동거인으로나오고 아이들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떼면
부는 남편 모는 저로나옵니다
이때남편과사별하게되면 아이들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 모로 나와있는데 제밑으로 옮겨지나요?
아이들을 제밑으로 옮기고싶은데 어떤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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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귀하가 모로 나와 있다면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귀하의 자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남편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에게 친권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