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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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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
댓글 1건 조회 1,998회 작성일 18-11-08 10:4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못받은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이름, 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나


1) 폰번호가 본인 명의인지, 주소지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2) 고소진행중인데 피고소인이 핸드폰을 꺼놔 경찰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급명령신청 할 시기가 지금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판결문 받고 나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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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다고 하니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형사 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인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같이 선고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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