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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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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민정
댓글 1건 조회 1,837회 작성일 18-11-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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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4세7세남매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신랑은매번싸울때마다 폭행을하고 하물며 둘째만삭때도 폭행을하였습니다

문제는 매번싸울때마다 집을나가서 연락도없고받지도않습니다

이젠 저도지쳐서 아예연락조차하지않습니다

지금집을나간지10일정도되엇구요

혼자집을구한것같습니다

회사는출근하는거같은데 아이둘을 현재제가데리고있는상태이구요

저도일을하고있는데 아이들을맡겨야하는상태입니다

이런신랑에게부양료청구할수있을까요?

현재본인카드며통장이며전부다들고나간상태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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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라는 제목 하에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에 의해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일차적 부양으로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해석론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생활 유지적 부양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서로 간에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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