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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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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1,891회 작성일 18-1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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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궁금하고,,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월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들어가 현재 낙찰이 되었구요...

낙찰자분이 갑자기 오셔서 이사기간 두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후 배당통지서가 왔는데 배당기일에 명도확인서도 갖고 오라고 써있는데

집비워주기전에 명도확인서작성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곳이 아파트여서 5년가량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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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우선순위의 임차인인 경우 배당요구종기 내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고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배당요구종기 내에 권리신고를 하여 원계약기간동안 계속 해당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방법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는 후순위의 임차인이라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경우에 배당일에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낙찰자 명도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임차인으로 집을 비워주면서 낙찰자로부터 제공받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비워주기전에 명도확인서 작성을 해도 괜찮은지는 해당법원 경매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경매로 낙찰된 경우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새로운 집주인, 즉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원래의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나머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집주인인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경매배당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경우 또는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전 주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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