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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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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생
댓글 1건 조회 2,793회 작성일 18-11-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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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원룸에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원룸주인과 1년 계약을 하고 6개월만 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계약을 했구요.

그런데 세면대 아래 호스가 고장났고 집주인이 고쳤습니다.(전에 살던 사람이 고장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도중 수도가 터졌다하여 고쳤습니다.

이 수리비를 저에게 청구 한다는데 제가 돈을 내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는 전북 익산에 살고 있으니 무료법률상담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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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용 중 발생한 수리 비용 중 가벼운 것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발생한 대수선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의무에 의하여 임대인의 부담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고장냈다면 귀하가 전에 살던 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는 저희 기관 지부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 익산지부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77, 3층 (창인동1가)전 화 : 063) 841-3543~4 1 fax: 063) 841-2446Homepage-http://blog.daum.net/need-law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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