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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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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빈
댓글 1건 조회 1,719회 작성일 18-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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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이 급여를 가불 받아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1년동안 무급으로 일을 하면서 사장 밑에서 빛만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


남편이 저의 명으로 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차를 다시 구입해서 저의 차는 집에 주차된 상황이였습니다.


사장은 "무급으로 일해도 돈을 갚아라" 며 남편을 협박하고, 저의 명의로된 차량도 저의 동의 없이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지고 간 상황입니다.


2일뒤 돌려 받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저의 동의 없이 차를 가져갔다는 것 자체에 너무 화가납니다.


또 남편에게 "나머지 빛은 이 차로 대신할것이다 / 각서를 써라"라고 강요까지 하고 그 이후 차를 또 가져가고, 다시 돌려받기를 2차례


문제는 집에와서 직접 가져가고, 돌려 받을 때는 저희 신랑이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분영 이 차는 저의 명의로 결혼전 부터 저의 소유 였으며, 차를 가져간다는 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무척이나 화가나 있습니다. 현재 차를 돌려 받았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이런 내역들을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차를 동의 없이 가져갔다는 통화녹취가 있습니다. 증거로 녹취록을 만들면 처벌이 가능 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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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기게 되면 절도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다시 돌려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거나 수위가 낮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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