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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상속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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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철
댓글 1건 조회 2,149회 작성일 18-11-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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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외할머니께서 2년짜리 월세계약을 하시고 3개월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월세보증금에 대한 상속인은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계십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나


언제 세입자가 들어올 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월세가 계산되어 보증금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그 집의 특성상 세입자는 거의 들어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할머니 이모 어머니는 각자 따로 살았습니다.


월세가 더이상 계산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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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하였던 가족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이 이를 승계하지만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됨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일단 이러한 내용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 자발적인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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