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단사용에 대한 법률자문 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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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순천시 임야
- 사고일시 : 2018.05
- 증거유무 : 그사람들도 나무가 있었겠거니하는 추측(당초부터 없었습니다.),석축은 해체하지않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잘 모르시고 사용하셨고, 원상복구하란말듣자마자 바로 조치하셨고,가축도 폐업신고되어 처분예정입니다. 가축은 대략50마리정도 사슴입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자그만한게 축산업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고계시는데, 의도치않게 남의 토지를 일부 사용하여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도 무리한 합의금액과 협박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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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쓴님의 답답한 사정이 느껴져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상대측은 불법토지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소송에서는 토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액을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년간 사용했다라고 원고가 주장하더라도 이에대한 반대자료가 나온다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반대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의 관할은 원고의 거주지, 부동산 소재지 등이 될 수 있겠으나 원고가 어디로 소장을 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소송이 너무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의 소송수행의 불편을 법원에 말씀하시어 이송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마무리된 후 법원에서 그간의 비용 등을 판단해서 소송비용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패소하였다하여 그 일방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정부분만 보전 받을 수 있을 뿐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잘 나오지 않습니다.토지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출함에 있어 평균적으로 기준이 되는 가격은 그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임료상당액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토지 주인은 처음 보상액을 단순히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에 대한 반발로 더욱 강경한 방법을 택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 토지 주인과 함께 그 일대의 감정평가사나 부동산등에 의뢰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임대료(해당토지, 면적,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를 알아보시고 그것의 산술적인 평균금액 등을 보상액으로 하자는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