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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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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이
댓글 1건 조회 1,695회 작성일 18-11-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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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9월 10일경 사기죄로 고소하고 10월 30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수사 진행이 궁금하여 물어봤더니 피고소인이 연락이 안되고 거주지에도 살고 있지 않아 현재 소재파악중이라고 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본인 명의로 된게 없으니


1. 피고소인이 계속 잠수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수사종결 되지는 않겠죠?


2. 제가 2천만원 정도 속아서 빌려줬는데 원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방법은 아닌거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너무 답답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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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쓴님의 답답한 사정이 느껴져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다만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혐의가 있음에도 피고소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소재불명으로 인해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 등이 될 수 있으나 어느 것이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까워졌을 경우 그 채권이 소멸하는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통상의 소송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피고의 소재지 불명, 불출석 등으로 인해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원고의 승소판결의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보유하고 계시면 나중에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게 될 때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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