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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동생 사망 채무 카드사 소송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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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
댓글 1건 조회 729회 작성일 21-05-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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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작년에 같이살던 미혼 동생(부모님 모두 돌아가심) 사망으로 카드채무 900만원정도 있다고 sgi신용정보에서 등기가 옴. 전화해봤더니 소송을 할거라고 함. 사망자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안갚았다고..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함

사망당시 안심상속신청을 통해서 채무 900만원과 통장에 2천7백만원정도와 오토바이2대(제가 보관중)가 있다고 알게됨.
은행에 확인하니 상속인이 친할머니(장례후 제가 아니라 할머니라는걸 알게됨)라서 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돈도 할머니와 고모가 찾아감

동생이 조혈모세포이식하고 치료하다 사망하여 병원비 1천9백만원을 장례를 치뤄야해서 빌려서 내야했고 장례비도 6백만원 제가 지출함. 동생 화재보험이 있어서 장례치르면서 비용 청구해서 병원비와 해지비 1천3백만원정도 받음.

질문! 카드회사에서 소송을 할시 저한테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기서 말하길 1순위 상속인이 형제자매인데 왜 할머니가 돈을 찾아갔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은행에 할머니가 찾아갈수 있게 허락한거 아니냐고 함. 저는 그런적 없다고 했음.

그리고 상속자 지정할때 저한테도 법원에서 서류 날라올거라고 놀라지말고 답변서(은행에서 할머니가 2천7백만원을 출금했고 오토바이도 처분안하고 보관중이라고 쓰라함)이렇게 제출하면 피해가 없을거라고 말하는데 맞는지와
보험회사에서 제가 병원입원비와 보험해지금 1천3백만원 받은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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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망인의 ⓵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⓶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⓷형제자매, ⓸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동생이 미혼이라 배우자도 없고 자녀가 없었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법정상속인이 되는데, 부모님이 안계시고 조모가 생존해계셨다면 조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조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귀하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실제 지출한 동생의 병원비에 대하여 실비 보전으로 받은 금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해지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그 해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귀하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약관 등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으므로 카드사에서 귀하에게 소송을 제기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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