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해지시 중개비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가계약 해지시 중개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송
댓글 1건 조회 496회 작성일 21-08-08 16:3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월세 방을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10% 지불 하였으나 건물 준공일이 정확하지 않아 임대인분께서 전액 돌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이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약정한 입주일까지 준공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하신 것이라면,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해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는 그때까지 이루어진 중개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이 중도 파기되었고, 중개수수료 액수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중개인도 입주예정일까지 준공 가능여부가 불분명함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중개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임대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인 경우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합의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