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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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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2,636회 작성일 18-10-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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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1월 20입니다

8월 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신경쓸일이 많다며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 전세금 조정없이 연장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월01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 상향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0월08일 임대인에게 가격조정  가능에 대해 문의하니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10월10일 매수자에게 양해구했으니  저희에게  12월 말까지  이사를  나가라고합니다

  

이사를 가지  못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되는지  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및 복비등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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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여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사비용과 중새수수료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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