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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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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주
댓글 1건 조회 2,420회 작성일 18-10-15 17:1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호적상모가 친모가 아닙니다

사망여부와 주소는 모릅니다


본인은 현재 친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유전자검사 완료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려합니다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청구하는 소장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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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같이 진행 하여 귀하와 호적상 모 사이에 모자관계가 없음을 확인 받고, 친모와 모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전입신고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양식은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양식에 첨부할 서류도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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