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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각하 명령 관련 문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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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뿌
댓글 1건 조회 4,543회 작성일 18-10-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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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친생자관계부존재 관련 소송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신상을 알지 못해 우선적으로 소장만 제출했는데 역시나 보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장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잊어버려 오늘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소장 각하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2018.09.11  소장접수      
 2018.09.12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8.09.12  원고 이O주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8.09.19 도달   
 2018.10.16  소장각하명령


처음에 소장 낼 때 거의 20만 원 정도 가량 결제한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즉시 항소라는 걸 인터넷에서 봐서 신청하려고 했으나 전자소송에서는 즉시 항소가 안 되더라고요 제 소송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항소인가요?


1. 제 소송은 즉시 항소가 안 되는 것인지
2. 소송 관련 결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3. 소장각하명령을 무를 수는 없는지

4. 피고의 신상을 아예 모를 때 보정명령서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피고 신상을 알 수는 있는 건가요?


이 네 가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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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담당재판부에 전화하여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는 없고 미리 납부한 송달료는 소송이 확정된 후 송달료가 남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 가능합니다. 피고의 신상을 전혀 모른다면 주민센터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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