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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혼이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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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전체
댓글 1건 조회 2,428회 작성일 18-10-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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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합의혼 이혼 협의중임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갈곳이 없어서 나가서 살집의 보증금정도

위자료 요청하고 잇는 상태.

위자료 조정이 안되어서 될때까지 이혼안할 생각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겠다고함


집은 세대주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고 내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음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인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집없이 붕뜨게 되나요?

제가 당장 집이없는데 그렇게 될수도 잇을까요?

세대주를 따라갈수는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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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시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후의 삶을 고려하는 부양적 성격도 고려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중에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협의 또는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외에 사실상 별거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주거를 개시하는 경우 ‘세대주이므로 따라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아직 이혼이 되기 전이라면 임시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해 볼 여지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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