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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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산악회에서 어떤여자분을 만났는데 그여자분이 아버님께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아버님이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않자 어머님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어머님 회사로 찾아오고 찾아와서 아버님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어머님께 아버님 관련이야기들을 문자로도 계속보내고있습니다
내용들은 왜 아버님이 자기를 만나주지않냐,비아그라나 성적인 내용들을 어머님과 아버님께 문자로 보내고있습니다
어머님은 심신미약으로 약도복용하고 계신중인데 이럴경우 그여자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할수있는지 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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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근거로 당사자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긴급성, 필요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심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급박한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가 협박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이를 녹음하거나 저장하여 놓으신 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