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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ykim
댓글 1건 조회 2,624회 작성일 18-10-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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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도배, 마루바닥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전 25년된 아파트에 2년 거주하였고, 에어컨 누수로 인한 손상이라 제가 수리해주어야 해요~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이유로 2년전 새로 시공하였으니, 원래대로 만들어놔라~라면서 전체를 새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임차인인 저의 의견은 시공당시의 자재를 이용해 손상된 부분만 수리해주겠다 라고 했구요~~


이에 대해 임대인은 손상된 부분 수리를 하되, 자기 마음에 안든다면 전체를 다시해야 한다고 하고요~~


cf. 전문가의 의견은 강마루의 경우 본드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는회복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고요~~~


또한, 임차인인 제가 수리비용을 일부 부담할테니 임대인이 비용을 추가해 전체시공을 하라고 제시했지만, 전혀 듣지를 안하고 전체 시공비용을 대라고 하네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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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공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부분만의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의 마루와 너무 달라 특별히 미관을 해치는 경우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전체 마루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상대방이 조정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임대인과 합의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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