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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상속등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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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인
댓글 1건 조회 2,712회 작성일 18-10-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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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서산쪽에 작은 농지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상속등기에 필요서류에서

빠진게 없나 의문이 들어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영농조합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운영(경작)하여 일정부분의 쌀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약상의 분양 혜택? 조건? 뭐 이런게 있었나 봅니다. 어쨋든...

저희가 땅의 소유권은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명의만 있는거죠.


일반적으로 토지 상속등기 서류를 검색해서 필요한 서류는 거진 다 준비된거 같습니다.


망자에 관한 , 제적등본, 전 호주의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가족전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농지를 모두 제 앞으로 협의한) , 토지대장, (건축물이 없으니 건축물대장은 아니겠죠?)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등기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건 다한거 같습니다. 모두 상세, 유무표시는 전부 표시로 출력)


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 해서 서산 등기과(대전지방법원)를 가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까요?


가까운거리가 아니라서 시간내서 한번에 끝내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문의할곳이 없었는데 이런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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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1544-0773)에 문의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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