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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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귀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가능하나 단순히 소장만 발송하고 동료들이 소장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이 사실이라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기관의 의견일 뿐이고 저희가 모든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어 합의여부는 귀하가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