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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고소시 유죄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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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댓글 1건 조회 2,684회 작성일 18-11-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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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사기를 당해서, 외국인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님이 혼인무효해 줄 듯 하더니

기각시켰습니다.


벌써 소송이 2년째인지라, 사기를 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전과가 다양하며 현재도 형사소송 진행중인 업자임)


업자가 형사처벌되면..혹시 혼인무효소송에 영향을 좋게 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여성은 현재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파견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송중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여러가지 범죄를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자를 지사장으로 속이고, 가짜 가족을 소개시키고, 서류를 허위 작성했습니다. (증거 일부 있음)


1. 사문서 위조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3. 범인 은닉죄                                                                        


질문1) 기소중지중인 4촌 형제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등 범인 은닉을 했는데,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분명한 지요?


질문2) 공모한 외국인 여성은 가정법원 1심에서. 혼인무효가 되지 않았는데도.. 증거만 있으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사기죄 처벌 가능성 있나요 ?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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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저희기관에서 처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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