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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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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동차
댓글 1건 조회 3,244회 작성일 18-09-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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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민사소송시 

차량번호 아는데

사실조회 확인서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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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고, 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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