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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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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roro
댓글 1건 조회 2,553회 작성일 18-09-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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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첫 2년 전세계약이 곧 끝납니다. 계약기간 끝나는 날로부터 한달반 전에 계약기간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기 3개월 전에는 말해야하는거라고 그러던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3개월이 안됐다고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전세금은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되는거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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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는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단,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 후 이사를 가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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