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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쿨피스
댓글 1건 조회 2,123회 작성일 18-09-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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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작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고

2천만원이라는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 재산에 그런돈이 없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해서

갚지 못하고 이자도 붙어서 점점 늘어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채권자가 결국 채무불이행등재까지도 신청해놨어요


그후에도 채권자한테 연락이 몇번 연락이 와서 상황 나아지면

주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한테까지 연락와서 제가 안갚는다고

카톡을 보내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민사소송은 회생신청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 저희 가족한테도 이러니까 살기도 싫어지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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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신청이 불가능하고 귀하가 변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고, 공갈, 협박 등이 있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니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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