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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야
댓글 1건 조회 2,133회 작성일 18-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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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상태구요..신용회복중입니다.그중 누락건이 있었는지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이혼에 양육에 정신없다보니 오늘 통장압류후계약자가 저인걸 알았습니다.궁금한것은 전남펀  보험계약자가 저이고 피보험자가 전남편입니다.

보험금 납부도 전남편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거구요.

운전자보험인거 같은데 보험도 압류가 되나요?

입출금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보험도 바로 압류가 되는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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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면 보험도 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보험사에 판결문을 접수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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