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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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의 자녀는 4명인데 가족관계증명서(모)에는 3명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3명의 등재된 자녀만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물론 분할할 부동산이 2000만원 미만이라 막내에게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서에 3명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관계없이 4명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합의서 작성하다 갑자기 알게되어 급히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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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상속인지위를 갖는 자 중 1인이라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다만, 어머니의 자녀라도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분께서 어머니 사후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나중에라도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민법 제1014조(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에 의해 가액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분을 제외하고 분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