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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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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결
댓글 1건 조회 2,234회 작성일 18-09-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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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가정 민법 월급차압한다는 통지서가 회사 사장님 집으로 오게되었고,

송달된 후 일주일이내 답 달라고하는데,

일주일 지난 상태이나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10월에 판결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걸까요?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 시 월급은 어디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답변서 제출 후

채권 채무자 사이가 됐을때

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뗄수있나요?


돈 연체 안 되고 잘 냈을경우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서 내지않은 상태에서는 초본뗄수없겠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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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회사로 귀하의 월급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이 내려지면 귀하의 월급을 귀하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소송을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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