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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이 다른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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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호
댓글 1건 조회 3,155회 작성일 18-10-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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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다보니


누나 이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순예 順禮

주민등록등본에는 순례 順禮 이며 주민번호는 서로 일치합니다.


분할협의서에 어떤 이름을 써야할가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은 순례입니다.


답변 손곱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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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모두 첨부가 됩니다. 따라서 동일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그래도 명확성을 위해서 이름을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 의뢰하시어 한글표현을 하나로 정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직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따로 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정정과정과 상속재산분할협의신청 사건을 함께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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