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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중 타인의 개인정보 활용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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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2,069회 작성일 18-08-3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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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국제결혼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조언하던 중  (제 사건과 동일범이 저지른) 사기범죄를 저지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업체 종사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1. 추후 제가 형사 고소할 때, 증거자료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의 혐의로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


2.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중  불분명한 경로로 획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나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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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증거 수집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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