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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과 호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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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2,927회 작성일 18-08-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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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이는 생후 9개월 혼외자

엄마는 미혼모

아빠는 결혼해서 본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아빠는 현재 구속재판중

엄마는 20대초반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친권,양육권 포기 후 친양자입양이 되면

엄마와 아빠 양쪽 모두의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록이 영원히 사라지나요?


된다면, 국제입양으로도 호적에서 지워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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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참조).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부와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가 표시되지 아니하나, 자녀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부와 친모의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외입양이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 효과는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하니(입양특례법 제14조 및 제42조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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