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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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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과
댓글 1건 조회 3,074회 작성일 18-09-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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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집을판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후 아랫집누수가 발생됬고 저희가 살고있을때는
누수민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누수가 진행중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이사온 사람들의 과실로 생긴것인지 알수없는상황입니다.

베란다도 누수로 실리콘시공을 해준상태입니다.

집을 구입한 쪽에선 집을팔고 6개월까진 법적 책임있다고 합니다.

누구책임지 증명되지않은 상태라며 처리비용 50대50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50프로 법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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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하신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매도인은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이는 무과실의 책임입니다. 다만 매수인은 주택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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