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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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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2,819회 작성일 18-09-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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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여성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인이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나 반소장, 준비서면은 제출도 못하면서


2번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고, 결국 3번 변론기일이 변경되어 6개월간 한번도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원고인 저의 주장으로는 해외도피중인 위장결혼 혐의 수배자의 지시에 의해 자꾸 변론기일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범에 의한 혼인무효소송 판례에도, 외국인 여성이 변론기일만  6개월이상  연기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변론이 길어지지지 않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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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판부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기관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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