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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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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엄마
댓글 1건 조회 2,230회 작성일 18-09-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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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 수원 아파트(자가) 거주중입니다.

부부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 아파트를 올해 4월에 전세끼고 매매했습니다.

올해 9월 24일이 전세 만기라 저희가 입주할 예정으로 매입했는데

당연히 전세자가 만기에 이사 갈줄 알고 9월초 이사예정날짜 문의차 연락드렸다가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 되었다고합니다


처음 전세낀 집을 매입해서 전혀 몰랐네요.. ㅠㅠ 묵시적 갱신...

원만하게 합의 하고자 이사비용 및 추가 위로금까지 제시했으나 전세자가 거절한 상태입니다.


근데 차임증가청구는 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주더군요

보증금, 월세 각 5%까지 인상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전세자한테 통보했더니

이또한 묵시적갱신이 되었기때문에 주임법에 의해 불가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16.9.24만기로 작성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반전세로 (월세)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되었지만 만기가 남아있고, 차임증가청구는 가능한거 아닌가요?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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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어도 장래에 대하여 차임증가 청구는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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