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포기 관련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유산 상속 포기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ㅁㅁ
댓글 1건 조회 3,016회 작성일 18-09-13 10:0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명하세요.

어머니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대신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자매들과 유산에 대해 논의 중

어머니는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정상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논의하거나 서류 제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상속 포기 신청을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상속포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인터넷사이트(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에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양식에 첨부서류도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