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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신청방법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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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빈
댓글 1건 조회 3,561회 작성일 18-09-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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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1살,9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2년전 이혼을하고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애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게 좋을듯 판단하여..

애엄마에게 양육권변경을 해주려합니다.


서로합의된 상황이구요..

변경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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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소명자료                                              1부1. 양육비 지출 및 소득자료 등                                                    1부1. 청구서 부본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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