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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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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실조회
댓글 1건 조회 2,860회 작성일 18-09-14 11:5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민사소송시 이름 주소만

아는데


답글에 사실조회 확인서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있다는데 무엇으로 사실조회

확인서 요청을 할수 있나요?


핸드폰 번호도 몰라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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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핸드폰 번호 외에 입금을 하셨다면 입금계좌, 혹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나 사업자번호 등을 알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공적으로 등록된 장부나 기록에 의하여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상황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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