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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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곳이 마땅치않아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하시고 저랑 동생이 미성년자일때 양육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은 채무관계가 올자르지않아서 상속포기를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찾아보니깐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를 쉬는날 하루에해결하려고
했는데, 가정법원에서 하루면 개능한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며 귀하가 이제 성년자라면 직접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할 수 있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