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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민
댓글 1건 조회 1,849회 작성일 18-08-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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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민사송절차 문의했던 글쓴이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서 퍈결문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돈을 못갚으면 처벌받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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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지급명령 등의 확정이나 강제집행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인정이 된다면 처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처벌 등을 받지는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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