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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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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양)
댓글 1건 조회 3,924회 작성일 18-08-23 11:1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월세로 1년 살았고, 재계약 하여 살던 중 주인성격 문제로 더이상 이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1인용 책상을 들였는데 큰짐을 들였다며 전화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고 아무말 안하고 좋게 넘어갔는데

22일에 정전이나서 전화드렸더니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시고 본인이 해줄수 있는게 아니라며 신경을 안쓰셨습니다.(짜증섞인말투였습니다)

제가 바란건 해결을 바란게 아니라 조취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좋게 말하려고 전화하셨는데 집주인할머니가 저한테 하듯이 짜증섞인말투로 엄마가 전화를 하냐고 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져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정전의 원인은 보일러였고 보일러 수리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찬물로 씻으라고 하였고  25일에 보러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당장 이사는 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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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수리를 한 후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의 하자가 중대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보일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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