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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 하늘
댓글 1건 조회 2,255회 작성일 18-08-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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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 이틀만에 3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어서 8월 22일에

법원으로 가서 법원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합의하면 아직 약식명령전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약식명령전에 합의하면 정식재판까지 안 가고 처리될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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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사이의 기간에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귀하의 사건번호에 의하여 검색되는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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