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내용 변경청구소송 관련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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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문의글 남겼었고 상세히 답변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처리를 할까 하다가
첨부해주신 문서가 도움이 되어 제가 직접 작성중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첨부해주신 문서를 제가 작성한 뒤에
전자소송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은데
절차와 방법 안내가 가능하시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ecfs.scourt.go.kr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소송절차, 소송서류제출, 전자송달, 전자비용 납부 서비스등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