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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카드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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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
댓글 1건 조회 2,712회 작성일 18-08-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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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오빠와 저 모두 상속포기 신청하고 판결문까지 받을 상캐인데


지방법원에서 카드빚을 우리앞으로 인계하겠다는 서류가 왔어요


그럼 그냥 판결문만 지방법원으로 보내면되나요?


아니면 답변서에 내용도 적어서 같이보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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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카드 채무에 대하여 추심 청구가 들어온 상황이신가요?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러한 취지를 적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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