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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가능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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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2,544회 작성일 18-08-0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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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현재 월세 2년 계약중입니다. (3개월 거주)


2.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싱크대, 세탁기 등 주거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당연히 위 시설물들은 계약서 상 옵션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민원 때문에 구청 단속 나올 예정이니 임시로 싱크대, 세탁기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5. 구두로 철거 동의를 하긴 했으나, 자필서명 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6. 위 시설물들이 철거되어 계약서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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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서상의 약정(싱크대, 세탁기 등 옵션사항)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해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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