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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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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6,374회 작성일 18-08-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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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증금은 미납 월세로 상계처리 되었고.....

임대인은 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예 재계약을 안하겠다며 8/15일까지 무조건 비워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계약만료후 2달간의 임대료는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했던 350만원을 달라는대로 줘야 하나요?

    재계약이 불발된 상황이고 서류작성한 내용도 없습니다.


2. 기존 보증금 2천만원을 임대인이  1,650만원(6개월치 임대료 + 부가세) 로  공제처리하고

    1개월치 350만원을 선공제처리 하여 다 소진했다고

    내일까지 350만원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대로 저희는 다 들어줘햐 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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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100만 원 인상된 금액을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이득 금액은 현재 차임(월세) 시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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