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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취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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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맑음
댓글 1건 조회 1,896회 작성일 18-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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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7월 초, 서울 성산동 아파트를 매매 물건으로 공인중개사에 내 놓았습니다.

7월 19일,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내 계좌로 일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7월 23일 매매 물건을 취소했습니다.


1. 이 경우 취소 변상액을 얼마큼(%) 물어야 하는지요?

2.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용도 물어야 하는지요? 물어야 한다면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요?


도움 줄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 매우 기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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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이나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민법 제565조)되므로 계약금의 배액(받은 것 +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귀하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하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특약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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