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 범죄에 해당되고 고소및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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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이 더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요?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과 눈이 맞아서 매주 외박을 하고 매일 아침 저녁 시간에 관계없이 시도때도 없이 통화를 합니다.
상대방은 돌싱으로 혼자 있어서 외롭다면서 아내에게 애인처럼 연인처럼 지내기를 바라면서 아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상태이고요
매일 카톡으로 찐한 애정표현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만든 주범을 그냥 두기가 너무나 화가나고 억울해서
고소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 과연 고소할 수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지내고 있는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 상대방 돌싱남을 고소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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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문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 남성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에 대해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남성이 아내분이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가깝게 지냈다고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먼저 이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