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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층
댓글 1건 조회 1,640회 작성일 18-07-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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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윗집들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시 변무사비를

독촉절차비에 써서

청구목록에 써도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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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異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촉절차비용은 통상 지급명령신청 시 소요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선임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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